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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은 없는가?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6:05 237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망, 개호, 장해가 예상되는 사고의 경우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치료 기간 중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급보증이 중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소송중이라도 치료비에 대하여는 100% 가불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이를 어길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간혹 환자분이 선 지급 후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정도는 감수하셔야 하죠. 왜냐하면 좋은 결과가 멀지 않은 시간에 현실이 될 수 있으니까요. 소송 시에 치료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일은 이제 없으셔야 겠죠. 변호사 사무실 의뢰 시에 기한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단점으로 부각시키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또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송 전 판례를 근거로 소송판결예상금액을 산출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거의 대부분 여기에 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소외합의죠.이 소외 합의의 큰 장점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 및 합의대행을 진행하면 실제 법정에서 다툼 없이도(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실제 소송을 하지 아니하고도 소송했을 경우와 거의 같은 결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합의대행시 매우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송 시에도 신체감정이 확정되는 순간(3~4개월) 보험사에서는 다시 한 번 변호사 사무실에 소외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조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의뢰건 중에 소송전 합의가 전체 의뢰건 중 70%이상이고 나머지 30% 실제 소송 건 중에도 소송 후 4개월 정도에 이루어지는 조정이 80%이상입니다.

​소송에 대한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장해감정의 경우 소송 시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병원 및 의사가 장해판단에 있어 간혹 피해자에게 불리한 장애판정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교통사고 손해보상소송을 진행한 경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보상금액보다는 훨씬 많은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상담실 문을 두드리세요. 두드리시면 열립니다.

​저희 들은 항상 피해자 여러분들 편에 서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및 가족(유가족)여러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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