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는 어떤일은 하나요?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쉽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험사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업무’ 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도 보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통사고 사건이나 기타 등등의 사건에 있어서 담당자와 전화 통화하는 것만으로도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의견이나 진술 등은 서면으로만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라 보험사 담당자들이 이러한 점들을 악용하여 재대로 보상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손해사정회사들이 변호사 및 노무사들과 업무공유를 한다 주장하며 사칭을 하는 업체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실무상 이러한 업체들은 기피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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