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병원 선택 및 전원은 보험회사가 지정해주는 병원에만 가야하나요
교통사고 발생시 치료병원 선택은 직장 또는 집 근처 원하는 병원 아무데서나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원 하는 병원명과 소재지를 보험회사에 알려주면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지급보증을 해줍니다.
치료도중 치료병원을 어느 병원으로 옮길지 또한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따릅니다.
하지만 치료비 지급보증, 진료비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원사실을 보상직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주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원활한 치료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1차 치료 병원과 2차 치료병원의 병원 검사내용이 중복된다면 중복(과잉진료) 에 대한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고, 1차 병원에서 치료가 종결 되었다 라는 소견이 있음에도 임의로 전원을 하여 치료한 경우에는 치료비 분쟁에 휘 말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비의 일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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