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신청
아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법무법인 준(準)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자세히보기]
이름
연락처
- -
구분
상담실
경미한 부상

치료병원 선택 및 전원은 보험회사가 지정해주는 병원에만 가야하나요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4:48 264

교통사고 발생시 치료병원 선택은 직장 또는 근처 원하는 병원 아무데서나 치료받으실 있습니다.

전원 하는 병원명과 소재지를 보험회사에 알려주면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지급보증을 해줍니다

치료도중 치료병원을 어느 병원으로 옮길지 또한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따릅니다

하지만 치료비 지급보증, 진료비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있기 때문에 전원사실을 보상직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주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원활한 치료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1 치료 병원과 2 치료병원의 병원 검사내용이 중복된다면 중복(과잉진료) 대한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고, 1 병원에서 치료가 종결 되었다 라는 소견이 있음에도 임의로 전원을 하여 치료한 경우에는 치료비 분쟁에 말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비의 일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댓글 0
빠른상담신청
아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법무법인 준(準)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자세히보기]
이름
연락처
- -
구분

상호 : 법무법인 준 | 사업자번호 : 214-88-86473 | 광고담당자 : 문귀연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대로30길, 우서빌딩5층(서초동 1574-1) Copyright @ 사고보상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