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신청
아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법무법인 준(準)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자세히보기]
이름
연락처
- -
구분
상담실
경미한 부상

교통사고 부상 중 기왕증이란?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4:48 504

1. 기왕증이란?

기왕증의 사전적 의미는 지금까지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등 진찰을 받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환자(피해자)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병력을 말하며 기왕력이라고도 합니다. 현재의 질병, 외상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의사가 진찰할 환자와 보호자에게 묻는 것이 관례입니다.

기왕증의 대표적인 예는 일명 디스크라 불리우는 퇴행성추간판탈출증 있을 것입니다. 척추체(,등뼈) 있는 동물에 흔히 발생하고 의학적으로 다리로 직립 보행하는 사람은 소나 네다리로 걷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 척추체에 많은 무리를 초래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30 이후에는 척추에 노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통설입니다.

이러한 퇴행성 척추체 질환은 일상생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대부분의 사람이 통증이나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생활하게 되지만 자동차 사고 등과 같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충격 받게 되면 증상이 밖으로 표출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정도의 통증과 증상을 수반할 있다고 합니다.

2. 자동차사고 피해에 있어서 기왕증에 대한 보상 여부 자동차 사고에서 보험회사는 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 사고와 인과 관계 있는 손해 보상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기왕증이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점에 대하여는 판결을 통해 확고하게 확립되어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자동차보험진료 수가에 관한기준2 진료의 기준 진료수가의 인정범위5 2항에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다만 합병증은 제외)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기왕증) 대한 진료비(사고로 악화 진료비는 제외) 제외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약관에도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이라고 명문화 하고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으나 기왕증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여율에 대한 논란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3. 국민건강보험 처리 여부 기왕증에 해당하는 부분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댓글 0
빠른상담신청
아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법무법인 준(準)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자세히보기]
이름
연락처
- -
구분

상호 : 법무법인 준 | 사업자번호 : 214-88-86473 | 광고담당자 : 문귀연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대로30길, 우서빌딩5층(서초동 1574-1) Copyright @ 사고보상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