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부상 중 기왕증이란?
1. 기왕증이란?
기왕증의 사전적 의미는 지금까지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등 진찰을 받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환자(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병력을 말하며 기왕력이라고도 합니다. 현재의 질병, 외상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의사가 진찰할 때 환자와 보호자에게 묻는 것이 관례입니다.
기왕증의 대표적인 예는 일명 디스크라 불리우는 “퇴행성추간판탈출증” 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척추체(목,등뼈)가 있는 동물에 흔히 발생하고 의학적으로 두 다리로 직립 보행하는 사람은 소나 말 등 네다리로 걷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 척추체에 많은 무리를 초래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30세 이후에는 척추에 노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통설입니다.
이러한 퇴행성 척추체 질환은 일상생활 중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대부분의 사람이 통증이나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생활하게 되지만 자동차 사고 등과 같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충격”을 받게 되면 그 증상이 밖으로 표출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통증과 증상을 수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자동차사고 피해에 있어서 기왕증에 대한 보상 여부 자동차 사고에서 보험회사는 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 와 그 “사고와 인과 관계 가 있는 손해” 를 보상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기왕증이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점에 대하여는 법 원 판결을 통해 확고하게 확립되어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자동차보험진료 수가에 관한기준” 제2장 “진료의 기준 및 진료수가의 인정범위” 제5조 제2항에 당 해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다만 합병증은 제외)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기왕증)에 대한 진료비(사고로 악화 된 진료비는 제외)를 제외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약관에도 “당 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 이라고 명문화 하고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으나 기왕증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및 그 기여율에 대한 논란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 국민건강보험 처리 여부 기왕증에 해당하는 부분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