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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부상

진단명 및 진단 주수로 합의금이 얼마인지 문의하는 경우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4:48 490

진단기간 진단명만을 두고 얼마를 받으면 되냐고 문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진단명과 진단기간이면 대략(대강)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를 물어 보는 분들 또한 상당히 많습니다. 진단의 내용 기간만을 가지고 손해배상금액이 결정되면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존재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도표로 만들어서 이러한 진단명에 이러한 진단기간을 받으면 얼마를 받으면 된다고 나열해 놓으면 것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의 수많은 자료들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일자, 생년월일, 과실, 소득의 정보만 정화하면 오차범위가 거의 없는 정확한 손해배상금액을 예측할 있습니다. 그러나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후유장해 , 장해의 기간, 소득(쟁점이 있는 경우가 많음) 과실 또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직불치료비 포함) 입원기간 통원기간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 등등 이러한 사안들이 확정 되어야만 조심스럽게 소송판결 예상금액을 산출 있습니다. 또한 부상사고의 손해배상은 부분은 피해자의 평생을 돈으로 바꾸어야 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 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단순 논리로 접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모한 접근 방식이 아닐 없습니다. 또한 부상사고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체적인 상태를 검토해야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감정을 있는 의사는 아니지만 지금 까지 많은 감정을 지켜 보았으며 결과를 과학적인 합리적인 경험칙상의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민감한고 어려운 부분을 매우 정확도 있게 예측 있습니다. 그러니 부상사고의 손해배상을 문의 하실 때에는 합의를 하는 시점 후유장애 ,무에 대한 판단이 객관적으로 이루어 있는시점 (정형외과 적인 부분은 수술 혹은 수상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신경정신과 적인 문제는 수상 1년이 경과되는 시점) 개호환자를 제외한 부상 피해자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최적의 대안 예상되는 법률상손해배상 금액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수 있습니다.

 

간혹 팩스 몇장 등을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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