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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부상

염좌 진단 환자의 합의금에 관하여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4:47 1,867

교통사고 합의금 항목은 위자료, 휴업급여, 장해보상, 향후치료비, 보조구비용, 간병비입니다.

물론 이상이 수도, 이하가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교통사고 합의금이라는게 위자료, 휴업급여, 장해보상, 향후치료비입니다. 위자료와 휴업급여만으로는 금액이 작게 나올수 있기에(도시일용근로 임금 기준)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염좌의 경우 입원기간이 합의금에 영향을 줍니다. 보험사 담당들은 통상 진단일수 보다 조기 퇴원을 권유하며 잔여 입원일 수에 해당하는 입원비를 합의금에 플러스해주는 형식으로 합의를 종용합니다.

소득이 입증되신다면 합의금 200만원 정도 제시하세요. 그러면 150만원 정도에 합의 가능성이 큽니다.(진단3주기준) 산출기준(염좌일 경우)- 위자료(부상 급별)+ 휴업손해(1 수입 감소액(월소득/30) × 휴업일수 × 80%)+ 향후치료비 진단서 발급받고 입원하는것과 단순 합의하는 것과 상당한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보험처리하면 보험사에서 사고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치료비와 입원비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기 퇴원을 권고하면서 합의금을 어느 정도 맞춰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합의하면 아무래도 금액이 적겠죠?

 

부상없이 염좌 정도의 상태이라면 대략 100~120만원 정도(무과실, 도시일용노임, 진단4주기준) 합의가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합의금 산출기준이 있으나 보험사 입장에서 산출된 금액만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안되므로 산출금액에서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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