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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부상

경미한 교통사고의 처리(2~4주 진단)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4:47 727

교통사고 발생 진단이 2 또는 3,4주정 도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있을까? 어느 정도 보상받아야 정당한 것인지? 많은 분들이 많이 겪는 일이고 궁금하시고,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저희 또한 매우 많이 받는 질문 입니다. 정답부터 미리 말씀 드리자면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흔히들 생각하듯 아주 간단하게 진단 주에 따라 얼마씩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부위를 다친 것에 대해 얼마씩 계산하는 방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진단 주당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더더욱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치료하느라 지출하게 금전, 치료기간 수입이 적어진 (휴업손해) 보상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이고, 다시 말씀 드리면 피해자가 입은 금전() 손실을 보전 보호 해주고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보상(배상)받아야 돈인 보상금액은 치료를 해봐야 있겠습니다. 치료를 끝까지 해야만 치료기간 소요된 직불치료비와 보험사에서 지불한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얻지 못한 소득금액(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정해집니다. 보상은 이와 같이 치료를 해봐야 있는데, 무작정 진단의 내용 기간 등만을 가지고 보상액이 얼마쯤 될는지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확한 피해보상을 알고자 하면 피해자의 부상(상해) 정도 상태를 정확히 알아 실제 치료할 기간을 예상해야 되고, 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보상금액에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소득액을 파악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보상액을 예상해볼 있겠습니다. 따라서 진단이 2 혹은 3,4주로 진단서상에 표현되었지만 다친 정도와 환자의 상태는 제각각이므로 실제 치료기간이 얼마나 소요될는지는 진단기간만으로는 없습니다. 진단 2 혹은 3,4주에 있어 치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23 이상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 배상금액은 최소 만원부터 천만 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4 진단의 보상이 얼마 정도 것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최소 만원부터 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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