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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부상

보험회사에서 지속적으로 합의하자고 합니다.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4:46 330

조기합의(早期合意)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치료가 장기화되는 것을 염려하여 치료 중에 향후치료비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을 말하며 , 피해자가 정상적인 치료를 다하지 않고 초진 진단기간 안에 보험회사와 서둘러 합의를 끝낸다는 말입니다. 요즘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조기합의 여부가 직원의 인사고가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듯 보험사에서 잘해준다고 하면서 접근하는 조기합의가 피해자들에게 과연 손해가 없을까요?

 

이러한 합의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으며 되도록이면 하는 것이 좋으며, 보험회사에서는 조기합의 등으로 합의종결을 해야만 적은 보상금으로 빨리 끝낼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합의를 안보고 그냥 놔두게 되면 피해자는 저희와 같은 변호사 사무실 이곳 저곳을 알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적은 금액으로는 합의가 더욱 어려울 것이기에 피해자가 보상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빨리 끝내버리자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 보상직원이 피해자가 입원한 병실로 방문하여 병원에 오래 입원해 계시면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환자에게 지급해야 보상금이 줄어든다고 하는 들어본 있으시죠? 그러니 일찍 퇴원하시면 앞으로 병원에 나가야할 치료비를 환자분께 드릴 테니 합의하고 퇴원 하시지요..... 병원에서 해주는 것도 없는데 병원 좋은 시킬 필요 있느냐며 이런 말도 보험회사 측에서 많이들 하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조기합의를 강력히 요구 것입니다. 상당히 귀찮을 정도죠...이러한 보험회사의 조기합의 제의에 합의를 하게 되면 나중에 후유증 엄청난 손해와 후회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엄천난 손해를 보시는 것이고 막심함 후회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혹시나 후유장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고 6개월이 되는 시점에 후유장해 판단을 해서 보상을 다시 해준다고 있습니다만, 보험사측에서 알아서 먼저 연락을 주며 후유장해에 대해 보상해주겠다는 보험사 없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게 되죠.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충분한 검사와 치료를 받은 몸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장해 여부에 따라 제대로 보상금으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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